본문 바로가기
정보부

2018년 공무원 봉급표 임금 인상률

by 낯선공간2019 2018. 1. 13.

목차

    2018년 공무원 봉급표 임금 인상률

    소개

    2018년도에 진행된 공무원 봉급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2018년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추가인상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인상률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만 직군들의 추가인상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개요

    2018년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상률은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보수액 기준으로 2.6% 인상 (2017년 대비)
    • 고위공무원단 및 2급이상은 총보수액 기준으로 2.0% 인상
    •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추가 인상분 적용 (9급, 하사 등)

    이 인상률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 보수를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직군들의 추가인상분

    그러나, 이 인상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9급 1호봉 및 하사 1-2호봉의 경우, 2.6%의 인상률을 적용해도 최저임금을 상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9급 1호봉과 하사 1-2호봉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인상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추가인상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9급 1호봉: 2.6% + 11,700원 추가인상
    • 하사 1호봉: 2.6% + 82,700원 추가인상
    • 하사 2호봉: 2.6% + 41,300원 추가인상

    이렇게 추가인상금이 적용된 호봉표가 개정되어 해당 직군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인상 금액과 발표된 정보의 차이

    그러나, 실제로 2018년도에 군인들의 봉급은 발표된 정보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7년 봉급 대비 2018년 봉급을 계산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9급 1호봉: 약 16,700원 추가인상
    • 하사 1호봉: 약 325,000원 추가인상
    • 하사 2호봉: 약 289,000원 추가인상

    실제로는 군인들의 봉급이 발표된 정보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에 수당으로 따로 지급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직군들과 마찬가지로 군인들의 인상률은 2.6% 수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계산시에 9급 1호봉의 인상금액이 약 5천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각 직군별로 개정된 봉급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 개정되었으나, 2018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아래 표들은 법령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관련링크 : 공무원보수규정

    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2. 군인

    2017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군인의 전체적인 호봉이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원래 따로 지급받던 수당을 기본급에 녹였기 때문에 기본급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병사들의 월급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3. 전문경력관 등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참고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연구직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6. 지도직공무원

    7. 일반직 우정직군

    8.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9.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

    10. 국립대학 교원 등

    1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봉급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 헌법연구관은 판사, 검사, 법학과 조교수 등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 채용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수당체계

    위에 정리된 표는 기본급만 정리된 것인데요, 실제로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많은 수당을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는 기본급의 약 50% 혹은 그 이상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당들에 관한 정보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2018년에 진행된 공무원 봉급 인상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 보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 직군들의 경우 추가인상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상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경우 기존에 수당으로 따로 지급되던 항목들을 기본급에 통합시켜 인상률이 발표된 것보다 높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률 조정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국가 공무원들의 더 나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봉급 인상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